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9월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아동권리 인식 부분이 낮게 나타나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11월 1일 온양권곡초(2교시, 온재천 위원), 온양천도초(3교시, 김수영 위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즉,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따돌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을 책임이 있고,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은 올해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씩을 대상으로 (44개 초등학교 중 24개교 신청) 아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배정수(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관장)〕위원들이 교실에 직접 찾아가 아동권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11월 1일 교육을 시작으로 둔포염작초, 남성초, 충무초, 초사초, 신광초, 용연초, 용화초, 둔포관대초, 인주초, 음봉초, 동덕초, 탕정미래초, 동방초, 도고온천초, 둔포초가 11월중에 실시되고, 12월에는 풍기초, 송곡초, 쌍룡초, 영인초, 염티초, 배방초, 월랑초에서 실시하게 된다.
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 리플렛을 배부했으며, 어린이가 행복한 아산시가 되기 위해 바라는 점 등 아동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참여의 시간도 함께 가지며 향후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을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공무원, 아동관련 일하는 모든 이에게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