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운법’)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20대 국회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출연연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날 신 의원은 “우리 헌법 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의 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경영혁신’으로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더불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운법상 껍데기‘경영혁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9개, ▲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 23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기관 11개 총 53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시 해당 연구목적기관의 업무성격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출연연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있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와 정부의‘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임금피크제 도입’등 각종 공공기관 개혁 분위기 속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신 의원은 “공운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인문사회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나 ▲ 323개의 공공기관 중 1/6에 해당하는 53개의 연구기관을 제외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안을 발의한 만큼,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