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제정
진천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제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0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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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환경 기틀 마련

진천군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개최된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군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따라 진천경찰서와 진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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