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대상 확대운영
진천군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대상 확대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0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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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소장 김달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8월 8일 이후 출산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올해 추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별로 45만원에서 120만원 까지이며, 지원금 외에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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