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특례법 종료... 서두르세요
충북 옥천군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 할 수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다.
군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관내 토지는 22건 66필지로 이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와 등기 비용절감 혜택을 받았다.
군관계자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043-730-3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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