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 관할 읍·면·동 11월 7일까지 신청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논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7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논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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