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이공계 병역특례 유지 법안 발의
오세정 의원, 이공계 병역특례 유지 법안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0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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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병역자원 수급 정책 변경시 부처협의를 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 발의
▲ 오세정 의원

오세정 국회의원 (국민의당, 비례)은 4일 국방부방관 또는 병무청장이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상반기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제도는 우수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즉각 반대 의견을 냈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존치되어야하고 이에 대해 부처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방부가 병역자원수급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타 부처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이 추진하는 산업육성이나 공익목적의 인재육성 사업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세정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방부의 병역자원 수급 정책이, 관련부처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범정부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들의 추진 사업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오 의원은 “국방부의 병역 자원 수급정책 변경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타 부처의 추진사업들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일방적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아닌, 거시적인 제도 마련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신용현·김중로·김수민·김성수·권은희·김경진·이용호·장정숙·김종회·김삼화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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