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은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건축물의 비상구가 항시 확보되어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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