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함량 위조 및 식품원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제조·판매 등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9월 1일부터 7주간(9.1.~10.14)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불량 식품 및 무허가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업주들이 식육의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도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근절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식육제품 성분함량 및 제조연월일 위조 각 1건, 유통기한 경과된 들깨가루 제조 및 판매 각 1건, 무허가 화장품제조․판매 1건, 식품 유통기한 미표시 판매 1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구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2일이나 지난 들깨가루 280㎏을 가공하여 기피떡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려다 적발되어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밝혔다.
시는“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처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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