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나서
서천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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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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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겨울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을 벌인다.

군은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45개소(공인중개사 35, 중개인 12)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탈세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에서 빠지는 업소가 없도록 순환 반복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불법거래로 가격상승 등을 조장하는 행위자 및 무등록 중개업자 적발 시에는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고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도내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 모바일 홈페이지(http://budongsan.chungnam.net)를 구축해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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