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신송희 소장)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제4차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규제원, 금연지도원, 연계기관 등 1개반 3명, 3개반으로 편성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주·야간, 휴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내 흡연시 10만원, 조례에 의한 고시지역(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주와 흡연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금연환경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생활터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지도단속, 금연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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