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게도,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혹시 내게도,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09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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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조상 땅 찾아주기)이용신청서비스 큰 호응

홍성군은 수요자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 일환인 ‘조상 땅 찾아주기’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 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종합민원실(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5년 6월30일부터「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 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요구하는 것도 민원이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며,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1,853명의 신청 건 중 569명의 토지 2,719필지(4,558,926㎡)를 찾아 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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