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읍‧면사무소 신청 개시
홍성군 보건소는 11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를 지원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사무소 복지·주민지원 분야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기준 월1,757천원)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이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되어 지원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기저귀 신청이 가능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청절차 개선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니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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