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동책 검거
중부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동책 검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10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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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 체계 빛나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16. 11. 4. 12:20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2,700만원을 절취하려던 행동책 유◌◌(남, 20세, 중국인)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해자 B(남, 81세)는 ‘16. 11. 4. 10:0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 계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돈을 찾아 집 세탁기에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라는 말에 속아 중구 대사동 신협에서 2,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노인의 고액 현금 인출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여직원 A(여, 31세)가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밖으로 나와 있게 하던 중,

 

같은 날 12:20경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 문을 열고 들어 온 피의자를 미리 집안에 잠복하여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이에 고액의 현금인출을 지연시키고 신속히 112신고하여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금융기관 직원 A에게 중부서장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아울러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8일(화) 3층 경찰서 사랑홀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수법과 문제점을 파악·분석을 하고, 각 부서별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법에 대해 토의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보이스 피싱 사칭유형으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사칭사기’▴특정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사이트접속 유도’▴사고나 납치를 언급하는 ‘가족신변 위협’▴세금환급, 여론조사 시기 등을 악용해 은행 ATM기로 유도하는‘시기별 사기’등 4개 유형이 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 피싱 예방법 10가지를 시민에게 알리며 범죄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보이스 피싱 예방법 10가지 ☞ ▲블로그, SNS, 종친회/동창회 사이트 등에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업로드 하지 말 것. ▲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면서 범죄 연루, 예금보로 조치 명목으로 전화했다고 하면 응대하지 말 것. ▲ 가족이 평소 어울리는 친구나 선생님의 연락처는 사전에 확인할 것. ▲ 전화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대응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로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고 하면 대응하지 말 것. ▲ 동창생 혹은 종친회원이라면서 회비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 할 것. ▲ 마켓/ 앱스토어 등에서 스팸전화 번호 알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발신자 번호를 확인할 것.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인증하도록 하는 전화에 주의 할 것. ▲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이체 내역을 확인할 것. ▲ 사기를 당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기관 콜센터, 경찰(112), 금감원콜센터(1322)에 연락할 것.

 

태경환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피해의심 고객 방문 시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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