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금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으로 제출한 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여권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불법다단계, 기획부동산 등과 함께 대규모의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써 최근 몇 년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광범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로 발생한 개별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당 범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여권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사기금액, 범행장소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