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2017년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13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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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은 오는 28일까지 내년도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도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양잠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격이 있는 생산자단체이다.

 

목면의 내년도 총사업비는 1억6200만원에 3개소이며, 지원조건은 농안기금(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또한 시설규모는 66㎡이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시설 내역은 급속냉동(-40℃이하)시설 9.9㎡이상, 저온냉동(-20℃이하)시설 23.1㎡이상, 작업실 33㎡이상이다.

 

청을 원하는 법인 및 조합 등은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신청조직 확인서,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확인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면 산업팀(940-423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양잠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오디, 누에, 뽕잎 등 원료 및 제품의 예냉·저온처리를 통한 품질 유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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