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문자ㆍ영상으로도 가능
119신고 문자ㆍ영상으로도 가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15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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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 문자,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이나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휴대폰에서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영상을 통해 손짓이나 수화를 이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현장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사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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