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급식관계자 학생인권침해 방지 및 친절교육 강화
2017년 급식관계자 학생인권침해 방지 및 친절교육 강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15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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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을 통한 소통을 증진하고 만족하는 학교급식 제공 할 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7년 학교급식관계자 연수계획에 영양(교)사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방지교육과 친절교육을 추가하여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도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영양(교)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실무자과정에 새롭게“인권교육”과“친절교육”내용을 추가하였다.

 

인권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의 침해사례와 그릇된 인식의 개선, 인권 존중 방안 등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의 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이다.

 

친절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내 관계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식재료 공급업체, 영양사와 조리원간 상호존중 등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통 및 친절교육으로 성숙한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2017년 학교급식관계자 교육”과 “조리원 책무성 및 위생안전교육”에 인권 및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을 통하여 학교급식관계자들의 올바르고 친절한 마인드 형성하여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해관계를 증진하여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봉산초 급식관계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권교육 권고와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은 11월14일(월) 전 봉산초 조리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해당부서에서는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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