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1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산모도우미 예외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확대로 10월 16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둘째아 가정인 경우에도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도우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태아일 경우 2주(10일)동안 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부담금 4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12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병원발급용 증명서를 지참하여 산모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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