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
청주시가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밀렵․밀거래 행위자 단속,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금지 홍보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중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게 불법 포획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해 야생동물이 자연 속에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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