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15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증평포함)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에 이어 2회째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의식 향상, 올바른 식품 위생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서비스, 위생, 소방, 총3개 분야로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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