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17일(목)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공직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2016년 청렴연극 공연 교육’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업무 등 실무공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인 ㈜에듀맥스 전문 강사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의미 및 사례’ 강의와 함께 전문연극배우들이 직장 내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다양한 사례를 주제로 한 연극 ‘꽃보다 청렴’을 공연하였다.
앞서 제천시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전후로 하여 공직내부의 법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청탁금지법 교육, 공직자와 공무사인, 일반 시민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부서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등 청렴한 제천시정 구현과 천여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청렴연극 교육은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연극공연으로, 교육 집중력을 높여 공직자 스스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천시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와 안정적인 법 정착과 함께 우리시에서는 위반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며, 청렴한 제천시정과 사람중심 희망제천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