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민원의 처리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체계적인 개발 유도
충주시가 최근 비도시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개발행위를 바로 잡기위해 대책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교현·안림동, 연수동 등 일부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교묘히 회피하며 개별 건축신고 방법을 동원하여 80동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분양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편법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지난 2일 부시장 주재로 허가민원과, 지역개발과, 관련 읍·면·동장 등 각종 개발행위 관련 민원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현장개발 실태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편법적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부실한 기반시설로 인한 사후 관리문제,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도시경관 문제, 기존 단지주변 지역민들과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부서를 지정,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대책을 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는 타 지역의 선진사례 연구, 관련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연찬 강화 등 개발행위 민원처리 직무능력 배양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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