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진천군 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1.19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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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진천군에서는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군노인복지관(진천읍 문화7길 12-6)주변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동CCTV를 통한 계도 및 단속 등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단속이 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보건소와 바른정형외과 입구부터 제방도로까지 약100m정도이며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안전표시, 교통노면표시 등 도로에 별도의 색상 및 안전표시 등이 설정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유예시간이다.

 

노인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관련 문의는 진천군 경제교통과 교통팀(539-3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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