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피의자라니?
우리(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피의자라니?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2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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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최종보루인 검찰에게 품는 두 가지 의혹
▲ 송인웅 칼럼리스트

국민이 ‘원칙과 신뢰’의 최종보루라고 믿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우리(내)가 선택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한다.’고 믿었던 박근혜대통령을 한순간에 무능한 피의자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다.

 

겨울이 다 돼가는 시기에 철쭉꽃이 피고 개나리가 핀다면 이상하듯이 우리(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딴 주머니(범의 : 犯意)를 찼다니 천지개벽할 일이다. 정말 검찰의 발표가 옳은 걸까? 두고두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읽어 보아도 두 가지의 의혹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는 이렇다. 검찰은 공소장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단은 개인 것이 아닌 국가 것이고 필요에 따라 재단을 설립, 운영이 범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 만큼 또 대통령의 사리사욕으로 챙기려한 뚜렷한 증빙이 없는 한 재단설립관련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따라서 “재단설립 등이나 모금관련 지시 또 기업 회장 등을 만난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정호성 비서관에게 “청와대문건을 최순실 메일로 보내 검토해 검토내용을 알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한, 단순히 “최(순실)선생에게 살펴 봐 달라”고 했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 형사범에게는 범의(犯意)가 중요하다. 범의란 “범죄의 의도 또는 악의(惡意)”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意思)”라고 한다. 따라서 범의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지시가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 “선의의 단순한 지시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니” 또 “이토록 중요한 범의를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도 증빙했다니” 우리나라 검찰은 하늘 위를 나는 초능력자집단이 틀림없다.

 

기자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 비서관 등이 “선의를 가진 대통령의 단순한 지시”를 확대해석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면 이는 “비서관 등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이다”고 판단한다.

 

혹-여라도 하늘위의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이 아니기를 빈다. 법을 다루는 검찰은 절대적으로 여론을 의식해선 안 된다. 법 규정과 수사원칙에 흔들림이 없어야 국민이 믿고 살아간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언론 등 세파에 흔들리는 것과는 무관한 검찰이어야 나라가 산다.

 

두 번째 이렇다. 연설문 등 청와대공문은 누군가가 작성자가 있을 것이고 작성자를 거쳐 대통령에게 까지 도달돼 문제의 PC에 저장됐다면 그 경로(메일 등)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다. 범죄행위의 근간이 PC에 있기 때문이고 범죄행위를 밝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개하기에 앞서 “문제의 PC가 왜 최순실 소유가 됐는지?”와 “왜 이같이 엄청나게 중요한 PC가 기자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밝혔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내)가 선출한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든 시초였기 때문이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 행위가 “혹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반역행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조사해 발표했어야 한다. “대통령을 믿은 것도 우리(나)”고 “우리가 선출했기에 알아야 하는 것도 우리(나)”다. 증빙이 없는 말장난을 검찰이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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