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가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청주시, 농가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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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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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청주시는 오는 18일까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청원생명쇼핑몰(purushop)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료 배송에 한해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80만원, 단체는 250만원까지, 청원생명브랜드 사용 농가는 농가당 최대 100만원, 단체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년보다 1500만원 늘어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발송한 배송거래원장 또는 배송거래내역확인서, 지원 신청서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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