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특허공법 활용해 최대 70% 예산 절감
유성구, 특허공법 활용해 최대 70% 예산 절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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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심사결과 세출절감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공유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용 개선 및 공유재산 활용 ▲기타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4분야다.

 

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잔디 관리’에 있어서 특허공법(난지형잔디의 연중 종합관리방법)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실제로 구는 도안지구, 노은3․4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잔디관리 면적이 2012년 25만㎡에서 2016년 74만㎡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특허공법을 적용해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상은 내달 1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진행되며, 구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과 지방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015년 부채제로 도시 선언 이후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세출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증대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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