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대전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25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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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권 보호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 선도 다짐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23일 오후 4시 본부 홍보실에서 공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통해 그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인권경영헌장에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범 존중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차별 금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과 인권경영 지원 △고객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등 9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최근 인권존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권경영 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경영을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단은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 생활화 추진의 이해”라는 주제로 외부강사(목원대학교 신열 교수)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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