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연구역 집중단속에 나서
세종시, 금연구역 집중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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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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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선다.

세종시 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 금연시설에 대해 흡연자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예정이다.

세종시는 현재 총 3,806개 금연시설과 47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100㎡이상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 대해 ▲금연시설 지정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적발 등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시설 미지정과 금연 표지판 미부착에 대해 170만원,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적용되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100㎡이하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되고 커피숍 등에서 운영하는 밀폐 흡연석 폐지에 따른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정영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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