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부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2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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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200여명 대상...무허가 축사 세부실시요령 교육

부여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24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2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이 출강을 하여 양성화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법화 방안에 대한 축산농가와의 솔직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상태인 축산농가가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불가피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사 건폐율의 60% 적용,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완화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걸림돌이었던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부여군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건축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며,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거리 제한과 불법 축사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무허가 축사 농가가 100%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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