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및 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 136개소에 대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별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10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위반 내용은 ▲조리실 내부 위생상태 불량 3개소 ▲보존식 미보관 6개소 ▲표시기준 위반 1개소 등이며 적발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계절에 관계없이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음용수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식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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