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합동단속 실시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합동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1.28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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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생산되는 용기만 인상된 보증금 적용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환경부와 환경청 감시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시, 구에서 합동으로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합동으로 단속한다.

 

특별히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빈 용기 유통업체중 평소 유통량 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보관시설용량을 초과, 보관시설 외 보관하는 업소를 방문하여 관련규정 위반하는지를 단속한다.

 

그동안 시․와 구에서는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해 시민 과 관련 업소에 안내하였고 특별히 시에서는 관내 438개 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되는 이유는 빈 용기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현재 유통 중인 빈 용기를 수집한 후, 2017년에 환불받으면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다.

 

대전광역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오해로 매점매석하는 일들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2017년에 생산된 빈 용기에 대해서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전에 생산된 빈 용기는 인상되기 전 보증금을 환불해 주며, 이를 위해 2017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가 구별되도록 제작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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