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 전면 교체
2017년부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 전면 교체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2.0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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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내년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의 명칭이 변경되고, 부적격자의표지소유를 방지하고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바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표지디자인 변경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였으며, 휠체어를 형상화한 모형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을 입혀 표지의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했다.

 

필수교체 대상은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에만 해당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 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교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는 전국적으로 2017. 1. 1. 부터 2017. 2. 28.까지 2개월 동안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 동안 기존 표지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7년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음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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