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더 많이 구매한다.
충북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더 많이 구매한다.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2.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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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도내 각급교육기관이 장애인 생산제품을 현재 보다 더 많이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매년 공공기관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총 구매액, 공사는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

 

201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제품 구매 평균비율은 0.47%에 불과해 법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교육청의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은 2014년 0.26%, 2015년 0.65%. 2016년 10월 기준 0.66%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5배나 상승한 수치이고 전국 공공기관 평균 0.47%나 시도교육청 평균 0.39%보다는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비율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오후 4시 김병우 교육감 집무실에서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원기 회장과 사회적기업 휴먼케어 송유정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 직업재활교육과 실습,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와 자립지원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2개로 558명이 종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전찬우 재무과장은 “장애인 자립지원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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