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월16일까지 신고접수
부여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써 연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중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세부 대상은 165㎡이하의 단독주택,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등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부여군청에 신청하면 되며, 부여군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를 위해 신청된 불법건축물이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양성화가 병행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후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를 할 경우는 현행법에 적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양성화 신청기간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기한내에 신청해 건축물관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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