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차원의 “탄핵안자유투표가 답(?)”
“결자해지”차원의 “탄핵안자유투표가 답(?)”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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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보좌. 보필하지 못한 친-박(진박)들이 해결해야
▲ 송인웅 칼럼리스트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조선 인조 때의 홍만종이 '순오지'에서 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이라는 말을 썼고 이를 해석하면, “맺은 사람이 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기자는 이를 정치현실에 빗대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하니 “최순실 게이트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보좌. 보필 못한 친-박(진박)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실정법아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 그리고 탄핵절차에 의한 변론을 하게 돼 있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기각’ 또는 이유가 있을 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이 결론이다.

 

이는 일반인이 검찰에 공소 제기되고 변호사의 변론을 거쳐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검찰에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공소제기해도 재판관이 변호사의 변론 등으로 무죄라고 판결”하면 그게 끝이다. 단 일반재판은 삼세판(3심)이지만 탄핵심판은 한번 뿐이다.

 

따라서 현행실정법아래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의결이 되지 않으면 변론의 기회조차 사라져”무죄를 증빙할 길이 없다. 당연히 새누리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공개자유투표를 하도록 해 의결되도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지역민들의 뜻을 받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태하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탄핵소추의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각각의 국회의원 몫이지만 그 투표에 대한 심판은 다음번 선거에서 지역민이 판단한다. 결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탄핵소추안하고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 국민이 대통령을 불신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다. 기자는 “대통령이 무죄임을 입증할 노력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사퇴 또는 퇴진하라”고 진언(?)하는 친-박(진박)중진들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고 보수집단을 파괴하는 못된 자들”이라고 단언한다.

 

대통령에게 은혜 받아 국회의원되고 장관되고 청와대 입성했던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친-박(진박)들은 모두 어디로 숨었나?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는데 앞장서야한다. 야당 모 초선국회의원은 대통령비리를 캐려고 미국까지 날아가 입건까지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된 문제의 탬플릿pc가 최순실 것인지? 60대 주판세대인 최순실이 탬플릿pc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왜 이처럼 엄청난 문건(?)이 담긴 탬플릿pc가 JTBC기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문건이동경로는 알아냈는지? 등을 밝히는 친박(진박)들은 없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입성 비서관이상 공직자들은 국민 앞에 대통령을 보좌. 보필 못해 국민들이 근심 있도록 한 죄”를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대통령무죄를 증빙, 대통령임기를 보장하고 보수층이 단합하도록 해야 한다.

<송인웅 칼럼리스트>/O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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