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이란 명칭 사용은 불법
영어유치원’이란 명칭 사용은 불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06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 학원에서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시 행정처분할 계획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학원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유아대상어학원에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영어유치원 ▲preschool ▲kindergarten ▲nursery school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옥외 광고판 및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을 점검하여 이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