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에 해당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문재인의 국민 박근혜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조사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한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데 “권한 밖의 사안”이 있고 “조사대상에 한계에 있다”고 한다. “천부인권은 사회전반에 걸쳐 있고 대상과 기관 등 모든 것에 차별이 없어야”함에도 권한 밖의 사안과 조사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
한편 중구지역인권센터 송인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문재인이 헌법 제27조④항에 적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 헌법 제11조 ①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여 박근혜의 인권을 유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 유죄확정 받은 바가 없는데도 많은 분들이 ‘하야하라!’ 또는 ‘퇴진하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 박근혜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니 이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 역시 조사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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