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원법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 연수 실시
충남도교육청, 학원법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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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부착해야 등 교습비 외부표시 안하면 내년부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일부터 1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지난달 30일 시행에 따른 주요변경 사항과 중점 추진사항 안내 ▲학원 등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비영리ㆍ공익법인 실무 ▲청렴실천 민원응대기법 및 친절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학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습비 외부표시제’도 조례 개정 후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해 시행될 예정이며,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외부표시제 미이행 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행정처분에 따른 등록 및 신고 거부 요건이 새롭게 신설됐고 등록운영자 결격사유 요건도 강화되는 한편, 미등록, 부정 등록 등에 대한 벌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학습자 모집 광고시에는 반드시 광고표시 사항(교습비, 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당 공무원 연수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 신장으로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 받는 교육행정 실현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홍종 행정과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이번 연수로 공정․투명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학원 등에 적극 안내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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