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안정 특별대책 시행
충북도! 지역안정 특별대책 시행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2.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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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이후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2. 9.(금) 20:00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정 특별대책 수립·시행을 당부했다.

 

이번대책에는 ▲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당면 현안업무의 흔들림 없는 추진 ▲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 주민안전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을 중점 시행한다.

 

특히, 무사안일, 법집행 소홀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나 공직자 부조리·비리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적발시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정상추진과 AI 방역추진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물가관리 및 생필품 정상수급 등 영세서민 생활안정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등 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그 밖에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 및 민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관내 경찰·소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화재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한다.

 

지역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지역주민 불편·애로사항해결 지원 등을 총괄하는『충청북도 지역안정대책 상황실』을 12. 9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운영한다.

 

충북도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흔들림 없는 도정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한 근무자세는 철저히 엄단하겠다”면서 “공직자 모두는 차분한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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