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까지 1,781필지 전수조사 후 사법처리 등 조치
청주시가 무허가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중점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1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대상지는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라 추출된 훼손 의심지 1,781필지 99.8ha다.
단속반은 청주시 산림과 및 4개구청(상당,서원,흥덕,청원구) 농축산경제과 특별사법경찰관 5개조 10명이다.
시는 현장조사, 행위자 파악, 항공사진 확인 등 사전조사를 거쳐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산림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노설 청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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