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2.1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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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소장 김달환)는 12일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진천에 거주'에서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제 기간이 충족지 못한 상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6개월을 채워 거주한 후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

 

진천군은 출산장려금 수혜기준 완화로 출산을 준비 중인 초산가정의 전입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해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의 출생아 수가 지난 2014년 540명, 2015년 5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출생률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527가구의 출산가정에 6억1천9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472명에게 5억5천2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한편 진천군은 현재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와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 5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이상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아 및 넷째아이상의 경우 별도의 진천군 자치법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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