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하는 ‘신용현법’ 긍정적 검토하기로
기재부,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하는 ‘신용현법’ 긍정적 검토하기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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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과학기술계 의견 담아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철할 것!
▲ 신용현 의원

기획재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신용현의원 대표발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서 본격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에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출연연의 연구자율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표준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와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기재부 차관이 지난 달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기재부가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법안 통과를 위해 미래부와 출연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출연연의‘경영혁신’,‘기능조정’문제나 TO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연연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있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한성일 서기관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이 일어나는 사례와 근거들을 검토해 기재부 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법안에는 빠져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포함하는 문제와 현장에서 실무자가 체감하는 문제들도 꼼꼼히 확인해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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