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연료비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고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7,250만원 이하(청주시 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에
지원된다.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 4인가족 기준 생계비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내 및 연료비 (9.3만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2016년도(11월말 기준)에 총 6,983가구에(생계 3,835, 의료 987, 주거 380, 교육 및 연료·장제비 등 1,781) 41억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으며, 2017년도에도 48억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견과 지원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급여결정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질병․실직 등 사유로 단전․단수․가스공급이 3개월이상 체납된 경우
등 시군별 관련조례가 긴급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에 따라 사업지원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