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이상 거주자,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도 조사”
“100세이상 거주자,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도 조사”
  • OTN뉴스
  • 승인 2014.12.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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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내년 1월9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꾸려 운영한다.

조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와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100세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쉼터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도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이상길 복합민원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피하거나, 거부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도 경감되니,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상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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