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 이미 승인한 계속비사업 불승인은 ‘모순’
제천시의회의 이미 승인한 계속비사업 불승인은 ‘모순’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12.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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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계속비 불승인 대응책 고심중

제천시는 지난 13일 제천시의회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의결 시 불승인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의 계속비 불승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사업의 완공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계속비 사업의 승인은 연도별 총사업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비 총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제천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천시의회에서 2015년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계속비로 승인해준 것은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와 승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이월도 모두 승인해준 것으로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삭감한 것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계속비사업을 불승인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업비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위치의 변경 등 보완단계에 있어 아직 총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점에서 심각한 상황의 발생은 없는 상태이다.

 

계속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유사한 답변에서는 “기 의결된 계속비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므로 계속비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회신이며,

 

“다만, 계속비 사업의 현저한 변경 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제천시의 법률검토는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법률적인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114억원, 도비 56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29억원을 투자하여 청풍면 교리지역에 교육 및 연수시설, 집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국비 등을 확보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2015년부터 제천시의회의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시의회에서 삭감한데 이어, 제3회 추경에 재차 사업비의 반영을 요구한 상태로 의회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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