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오는 23일까지 부동산중개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부동산중개업소 교차 및 합동 지도․단속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불법 전매행위, 이사철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함은 물론 준법 중개업소는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괴산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업자 상시근무상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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