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위한 여가활동 지원과 복지 수요조사 근거마련
독거어르신 위한 여가활동 지원과 복지 수요조사 근거마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20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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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조경태 의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은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그 수가 올해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시설들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조경태 위원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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