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에서는 시민의 비상벨인 112신고가 무분별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강하게 묻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주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등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책임도 묻고 있다.
대전경찰은 금년도 48건의 112 허위신고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사안이 중한 11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10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건도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다.
특히, 지난 8월 형사사건으로 수배되어 경찰관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금을 도난 당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상황전파 업무 및 현장출동·수색으로 인하여 장시간 경찰력을 낭비케 한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 9. 29. 20만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로 인해 급박한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 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허위신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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