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 교체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 하고, 새 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이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차량의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로 판단하며,
▶(노후차 기준일)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차량 등록일(10년이상 경과),
▶(노후차 말소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기존차량 말소 등록일
▶(신규차 등록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신규차량 등록일이 된다.
노후차량의 감면 지원규모는 취득세 50% 감면으로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를 감면하게 되며,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감면을 적용하고,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 취득세액에서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배경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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